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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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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지혜
제목 평생바우처 왜 충주평생학습관만 안되는지요?
내용 예전엔 되는 곳으로도 목록에 나오고 타지역도 평생학습관은 바우처가 되는데 왜 충주만 안되나요?? 결제시스템 도입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아예 평생바우처를 적용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이거 시청쪽에 항의하거나 문의하면 적용이 될까요?
좀 서민들을 위한 기관이라면 바로 바우처도 사용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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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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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 입니다.
우선 평생교육바우처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생교육바우처 이용 대상자는 만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65% 이하인 가구 구성원입니다.
카드로는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생학습관은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유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은 이미 면제 대상입니다. 중복적인 성격이 있어 따로 바우처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재비는 학습관에서 징수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평생학습과 학습정책팀 850-3933 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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