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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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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충주시 평생교육기관들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고, 나아가 교육의 양극화 해소 및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이끌어내 관내 평생학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지원근거

  •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신청 대상

충주시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평생학습기관(법인·단체·기관)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법인
  •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단체
  • 사업비 일부(보조금의 10%이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기관
  • 충주시 관내에 자체 교육장소를 구비하고 있는 기관

사업추진기간

매년 3월~11월 ※매년 2월 사업 공고(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지원규모

  • 당해 연도 예산규모에 따라 상이함.
  • 프로그램 규모와 우수성 등을 심의하여 차등 지원

지원 원칙

  • 충주시민을 위한 사업이어야 함.
  • 동일사업에 대하여는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이중지원은 불가.

※ 사업제외대상

  •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 현금성 지원 사업
  • 단체·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 내부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 정치적 목적 및 종교를 위한 사업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평생학습과
  • 담당자 평생학습담당자
  • 전화번호 043-850-3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