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센터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평생학습센터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

이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회의실 등은 시설사용일 7일전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회의실 등은 시설사용일전 7일이내에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50퍼센트 공제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 (손해배상)

  •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는자는 회관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전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사항

  • 1. 회의실 안으로는 음료·음식물을 반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2.시설물을 청결히 사용하고, 다음 사용자를 위하여 사용후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를 하여 청결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입장객의 관리 및 주차는 사용자가 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생긴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 4. 사용신청하신 시설물 이외에 행사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은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추가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후 바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5. 우리 평생학습센터 내에서는 교육, 강연회등의 명칭을 빌린 어떠한 종류의 상행위도 할 수 없으며, 만약 진행도중 이같은 상황이 발생될 경우에 행사진행을 중단 시켜도 이의를 할 수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 니다.
  • 6. 각종 집회등의 사용시는 당국의 허가 또는 신고를 선행하시기 바랍니다.
  • 7. 전시품등 각종 물품에 대한 보관과 분실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8. 행사도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화재등)에 대비하여 출입문을 전면 개방하니, 주최측 임의로 문 을 봉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9. 냉·난방신청 시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예. 사용시간은 5시간인데 냉·난방시간을 1시간만 사용하는 경우에 관람객이 불만을 느끼거나 그로인 해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의 책임임)
  • 10. 사용허가시 발생하는 사고(안전, 민원등)와 민·형사상의 모든문제는 신청인의 책임을 무기한 지켜야 합니다.
  • 11. 위험물질(화재위험성물질등)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12. '충주여성문화회관운영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연 홍보물은 지정된 게시판외에는 부착하지 말아야 합니다.(위반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제4조 및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911호(2008.7.9) 영제11조 영제10조 영제37조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